사랑합니다.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면회수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접촉면회 허용기간: 2022.10.04(월) ~ 별도 안내시까지◆면회수칙 : 접촉 대면면회 허용◆접촉 면회 시 주의사항 안내 - 사전예약은 필수입니다. - 음식물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면회객은 신속항원검사 시 음성 확인이 필요하므로 자가진단키트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를 실시합니다.기간과 내용은 위와 같으며 면회 계획이 있으신 보호자께서는 필히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면회 문의) 031-589-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