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면회수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접촉면회 허용
기간: 2022.10.04(월) ~ 별도 안내시까지

◆면회수칙 : 접촉 대면면회 허용

◆접촉 면회 시 주의사항 안내
- 사전예약은 필수입니다.
- 음식물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면회객은 신속항원검사 시 음성 확인이 필요하므로 자가진단키트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를 실시합니다.


기간과 내용은 위와 같으며 면회 계획이 있으신 보호자께서는 필히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면회 문의) 031-58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