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상담 입소안내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입소절차
입소비용
장기요양등급별 급여비용 (2024년도 기준)
기준 | 등급 | 일일수가 | 월수가 | 일반대상자 본인부담금(20%) |
경감대상자 본인부담금(12%) |
경감대상자 본인부담금(8%) |
기초수급권자 본인부담금(0%) |
식대 | 총금액 (일반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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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20%) | 경감(12%) | 경감(8%) | |||||||||
30일 | 1등급 | 84,240 | 2,527,200 | 505,440 | 303,264 | 202,176 | - | 일반식 315,000 (경관식 270,000) |
820,440 | 618,264 | 517,176 |
2등급 | 78,150 | 2,344,500 | 468,900 | 281,340 | 187,560 | - | 783,900 | 596,340 | 502,560 | ||
3~5등급 | 73,800 | 2,214,000 | 442,800 | 265,680 | 177,120 | - | 757,800 | 580,680 | 492,120 | ||
31일 | 1등급 | 84,240 | 2,611,440 | 522,288 | 313,373 | 208,915 | - | 일반식 325,500 (경관식 279,000) |
847,788 | 638,873 | 534,415 |
2등급 | 78,150 | 2,422,650 | 484,530 | 290,718 | 193,812 | - | 810,030 | 616,218 | 519,312 | ||
3~5등급 | 73,800 | 2,287,800 | 457,560 | 274,536 | 183,024 | - | 783,060 | 600,036 | 508,524 |
비급여 항목
구분 | 1식 기준 | 횟수 | 1일 기준 | 30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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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재료비 | 일반식 | 3,500원 | 3식 | 10,500원 | 315,000원 |
경관식 | 1,800원 | 5식 | 9,000원 | 270,000원 | |
이미용 | 자원봉사자 활용 (단, 시설에서 제공하는 범위 외의 이미용서비스는 본인 또는 보호자 부담) |
계약사항
제 2 장 입소계약
제3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요양원에 입소하는 모든 이용자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제공계약을 작성한 후 본인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의 서명과 요양원의 인준을 거쳐 이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기본적 계약 기간은 이용자의 요양등급 유예기간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요양급여 재심사 후 등급의 조정에 의한 비용수납액의 한도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 계약을 통해 계약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등급이 조정 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요양등급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없는 경우: 급여제공계약서 제2조에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요양등급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이 유지되도록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상, 하향으로 장기요양수가의 변경이 발생시, 급여제공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계약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4조 (계약당사자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 운영위원회(간담회)
요양원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과 이용자, 이용자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들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간담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요양원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제ㆍ개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은 이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② 운영위원은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건의 및 고충에 대해 발의할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의 거주지 및 이용자의 입소자격과 관련된 변동이 발생 할 경우,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은 이 변동사항을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④ 이용자의 건강 및 장기요양 서비스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월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 부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가 입소 생활 중 사망할 경우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은 5시간 이내에 이용자의 시신을 인수하여야 하며,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3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민법에 의한 상속인이 부담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은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퇴소 의사를 요양원에 서면(퇴소신청서)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퇴소를 희망할 경우 요양원은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퇴소처리를 하며 이용자가 입소시 반입한 물품(보관물품 포함)을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통보한 후 요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퇴소가 결정되면 담당부서에서는 퇴소사유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와 행정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④ 퇴소의 사유가 전원(사망 제외)의 사유일 경우 퇴소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⑤ 이용자의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운영규정개요
운영규정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무능률 향상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요양원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 조직관리규정 개요
1. 조직규정: 조직기구, 직제, 업무분장 등
2. 회의규정: 의사, 전체회의, 중간관리자회의, 팀별회의 등
3. 운영위원회규정: 기능, 구성, 기간, 위원 등
4. 인사관리규정: 채용, 승진, 포상, 징계 등
5. 인사고과규정: 평가방법, 평가결과적용 등
6. 인사위원회 규정: 기능, 성립, 의결 등
7. 복무규정: 복무규율, 근로시간, 인수인계, 휴가 등
8. 복리·보건규정: 응급조치, 건강검진, 진료비용 등
9. 급여규정: 급여계산, 수당, 퇴직금 등
10. 여비규정: 출장, 여비지급, 여비종류 등
11. 직원교육규정: 교육구분, 교육비지급 강사료지급 등
12. 일용직인사규정: 채용방법, 임금지급, 계약기간 등
13. 강사관리규정: 위촉, 구비서류, 강사료지급 등
14. 회계관리규정: 회계관리원칙, 회계장부 등
15. 물품관리규정: 물품보존, 분류, 폐기 등
16. 문서관리규정: 문서작성, 결재, 수발, 보존, 폐기 등
17. 차량관리규정: 차량운행, 관리점검, 사고처리 등
Ⅱ 서비스이용규정 개요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정원 (99명)
입소절차: 시설방문 상담 또는 시군구 의뢰 입소 요청